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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(1인 최대 150만원)

by 머니머니이야기 2024. 10. 15.

중소금융권에서 사5%이상 7%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올해 마지막 신청기간으로 1년 동안 납입한 이자 중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신청서비스

 

 

 

1. 신청기간

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4분기 신청 기간입니다.  

 

 

2. 지원 대상

1) 지원 대상 차주

    : 중소금융권에서 5% 이상 7%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

        (중소금융권 : 저축은행, 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, 카드사, 캐피탈사)

 

 2) 지원 대상 대출

     :  실제 대출실행일 기준(약정일 기준 아님)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

 

 

3. 지원 내용

  : 1년간 납인한 이자의 일부를 최대 150만 원 환급

 

1) 지원 금액 계산

    - (대출잔액) x (금리구간에 따른 지원 이자율)

    - 이자 지원가능 대출액 : 최대 1억 원

 

<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>

 

 

4. 신청 방법

 

 

<개인 사업자>

1) 신청서 제출

    -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

    -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

 

2) 신청 서류

    : 신분증(거래 금융기관 방문 시)

 

 

<법인 소기업>

1) 신청서 제출

     -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

     - 카드·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

 

2) 신청 서류

    - 신분증, 중소기업확인서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), 사업자등록증 (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)

       *휴·폐업 시,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

 

 

 

■ 문의사항
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☎1811-8055

 

 

 

[출처]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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