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금융권에서 사5%이상 7%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올해 마지막 신청기간으로 1년 동안 납입한 이자 중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1. 신청기간
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4분기 신청 기간입니다.
2. 지원 대상
1) 지원 대상 차주
: 중소금융권에서 5% 이상 7%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
(중소금융권 : 저축은행, 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, 카드사, 캐피탈사)
2) 지원 대상 대출
: 실제 대출실행일 기준(약정일 기준 아님)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
3. 지원 내용
: 1년간 납인한 이자의 일부를 최대 150만 원 환급
1) 지원 금액 계산
- (대출잔액) x (금리구간에 따른 지원 이자율)
- 이자 지원가능 대출액 : 최대 1억 원
<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>
4. 신청 방법
<개인 사업자>
1) 신청서 제출
-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
-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
2) 신청 서류
: 신분증(거래 금융기관 방문 시)
<법인 소기업>
1) 신청서 제출
-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
- 카드·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
2) 신청 서류
- 신분증, 중소기업확인서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), 사업자등록증 (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)
*휴·폐업 시,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
■ 문의사항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☎1811-8055
[출처]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